Sungsan Hyo University
학사안내
휴학
대상자 |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하게 되는 학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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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격인정 | 휴학신청서 1부 |
신청기간 | 매년 2월 초, 8월 초 |
휴학기간 |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|
복학
대상자 | 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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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류 | 복학신청서 1부 |
신청기간 | 매년 2월 초, 8월 초 |
자퇴
신청서류 : 자퇴신청서 1부
등록금 납부 후 자퇴의 경우 : 환불신청서 1부
등록금 반환안내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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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개시 일로부터 30일까지 |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|
학기개시 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|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|
학기개시 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|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|
학기개시 일에서 90일이 지난날 | 반환하지 아니함 |
반환사유 발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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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개시 일로부터 30일까지 |
학기개시 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|
학기개시 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|
학기개시 일에서 90일이 지난날 |
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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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|
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|
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|
반환하지 아니함 |
제적
처리기준 | 타 학교에 입학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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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행이 불량한 자 | |
휴학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| |
4주 이상 무신고 결석 자 | |
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| |
학력이 열등하여(전체학기 평점 3.0 미만) 향상의 가망이 없는 자 | |
징계위원회에서 제적 처분을 받은 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