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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업성적포기원
학업성적포기원.hwp[245kb]
  • 작성자. 관리자
  • 등록일. 2021.12.02
  • 조회수. 650

학업성적포기원 서식입니다.

 

취득성적 C+(2.3) 하의 경우 성적포기가 가능하며,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학업성적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 

1. 성적포기가능 과목 :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(C+이하) 중 과목의 학점 및 성적평가내역을 철회하고자 하는 과목

(성적포기 대상 제외 과목 : 교환학생기간에 본교 외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, 편입생으로 전적학교에서 인정받은 학점, 재입학생이 재입학 전에 인정받은 학점, P/N 평가 교과목)

2. 성적포기 승인된 과목은 취득학점에서 제외되므로 성적포기 후 졸업요건 충족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, 성적포기로 인하여 졸업학점이 부족할 경우 초과학기를 이수해야 합니다.

3. 성적포기 승인이 완료된 이후 성적포기를 철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.

4. 성적포기 후 해당학기 잔여 취득학점이 2학점 미만인 경우, 다음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시 승인불가 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해당 양식을 작성 후, 주임교수 확인서명을 받아 교학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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