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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사 학위논문 프로포절 신청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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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사학위논문프로포절신청서.zip[1335kb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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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사 학위논문 프로포절 신청서입니다.
1. 신청대상 : 박사과정 5학차(2021학번부터) 해당자 한함 - 2020학번까지는 콜로키움 2회 진행
2. 제출방법 : 박사 학위논문 프로포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 주임교수님에게 제출(논문 지도교수 경유)
※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한 학생만 프로포절 신청 및 심사가 가능합니다.
※ 자세한 사항은 논문 지도교수님 및 학과 주임교수님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관계규정]
박사과정 운영규정
제19조(박사과정 프로포절) 박사 학위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관련 교수들 앞에서 발표하여 논문 작성 전에 미리 심사를 받는다.
1. 5학기에 프로포절 신청 후 발표하여야 한다.
2. 프로포절은 통상 중간고사 기간에 실시한다.
학위논문에 관한 규정
제3조(논문제출자격) 각 과정에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는 논문심사를 위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
2. 박사학위과정(석·박사통합과정 포함)
가.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
나.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
다. 프로포절 발표 후 통과한 자
라. 공인 및 저명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한 자
마. 지도교수의 배정을 받아 논문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연구계획서를 발표한 자
바. 6학기 이상(석·박사통합과정은 8학기 이상) 정규등록을 하고, 3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자(예정자 포함)
사. 논문제출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자(입학일로부터 각 과정 수학연한 이내에 본 심사완료 예정 자. 다만, 이 기간에 군 복무로 인한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.) 단, 논문제출기한 초과자는 학칙 제26조의 1과 학적에 관한 규정 제11조(복적)에 의해 논문제출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.
아. 학위논문의 주제가 생명윤리와 관련된 경우 생명윤리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(해당자에 한함)
학위 수여규정
제3조(취득자격)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학위를 받을 자격을 갖는다.
2. 박사학위
(1) 학칙 제14조(과목 및 총학점)에 따라 총학점을 이수한 자
(2) 석사과정 전공과 박사과정 전공이 다른 비동일계 전공자인 경우 주임교수가 요구하는 학점(최소 9학점)을 이수한 자
(3)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
(4)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
(5) 박사과정 프로포절 발표 후 통과한 자
(6) 6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한 자
(7) 공인된 학술지에 논문을 1편 이상을 게재한 자
(8) 학위청구논문을 위한 연구계획서를 공개발표하고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
(9)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자
(10)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공인된 어학능력 검정시험 TOPIK 4급 이상을 취득한 자. 단, 재학중에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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